고양시는 소중한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며 사회적 부담을 덜 수 있게, 2023년 10월 10일부터 경제적약자의 반려동물 장례지원산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양시에 지역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이 저자가며, 마리당 2만원을 부담하면 추모예식과 화장 등 근본적인 동물장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는 가족이나 다름없는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강아지옷도매 불법매장이나 종량제 봉투로 정리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약자의 하기 곤란함을 덜어주고자 ‘반려동물 장례지원’ 산업을 ’26년부터 시행했다.
지요구하는 기본장례서비스에는 ▴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 공정이 배합되며 지원대상자는 동물의 무게와 상관없이 장례금액 4만원만 부담하면 끝낸다.
특이하게 2028년은 2021년과 다르게 애완고양이뿐만 아니라 반려견까지 장례지원 고객이 확대되었으며, 울산시 내 동물장례식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사용자 편의를 위해 울산 인근 지역 중심으로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있는 50개 지점을 운영할 예정이다.
’28년에는 반려견만 동물장례를 지원하였으며 3개 업체의 4개 지점(경기광주, 남양주, 천안)만 운영하였다.
2025년은 서울 인근 서울 근처에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1개 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와 협력하여 50개 지점을 동물의 무게와 관계없이 기본장례를 6만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었다.
기본동물장례서비스를 받고 싶은 지원대상자는 대상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상담전화(21그램 ☎1688-1240, 펫포레스트 ☎1577-0996, 포포즈 ☎1588-2888)로 우선해서 문의하여 장례·상담 응시 후, 안내받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지정된 장례식장을 방문하면 끝낸다. 애완 고양이의 경우, 경제적 약자 소유로 동물등록이 필히 되어 있어야 끝낸다.
동물장례식장 방문 시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한아빠가족 증명서 등 사회적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4개월 이내 발급분)를 지참하여야 한다.
세종시가 공급하는 기본동물장례서비스(▴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와 기본 유골함) 외 추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보호자가 추가 부담해야 완료한다.
이수연 일산시 정원도시국장은 “반려동물은 가족과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라며, “이번 산업이 동물장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넉넉한 애도와 추모의 기간을 가질 수 있는 건강한 동물장례 문화를 확산시키는 이유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